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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야

[1인법인 #5]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시청/등기소/세무서에서 등기 완료하기

정관 작성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등기소에서 법인을 등기해야 한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1) 은행 잔고증명

    - 정관을 출력하여 필요한 곳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을 받는다.

 

(2) 법인 소재지 구청(구청이 없는 곳은 시청) 방문

    - 잔고증명까지 모두 끝났다면 구청(시청)에 방문하여 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을 등록한다.

    - 법인등록등기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납부

 

(3) 등기소에 등기 접수

    - 법인 설립 관련서류를 모두 챙겨 제출한다.

    -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 법인등기부가 나올 때 까지 약 3일 정도가 소요된다.

 

[등기관련 필요서류]

- 법인 정관 및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불입한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것)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의 인감도장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2부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각 2부

- 잔고증명서

- 주식인수증

- 임원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등기신청위임장(대리인이 등기할 경우)

 

(4) 설립 완료 후 다시 등기소 방문

    -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리 몇 부 정도 떼어놓는다.

 

(5)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하기

    - 등기소 업무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 업태에는 부동산매매업, 종목에는 주택매매임대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 명의로 주택 임대시 사업자등록증에 주택매매임대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 법인 본점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

-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 대표이사 신분증

- 주주명부

 

(6)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 계좌를 설립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는다.

ⓒMari Helin on Unsplash

여기까지 진행이 끝이 나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 등록상의 업태나 종목은 추후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니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고 수정해 나가면 된다.

(단 정관의 '사업 목적'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기를 해야 하므로 조금 더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법인 설립 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게 되면

보통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 법인에게 가장 좋은 세무사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감각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기장료를 아끼겠다고 훌륭한 세무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감각이 있으며

본인도 세무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변에서 추천받기가 힘들다면

본인이 발로 뛰며 직접 여러 세무사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