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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야

[1인법인 #7] 법인 인건비 처리 - 대표이사의 월급은 얼마로?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 가능?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개인사업자 대표와 1인버빙ㄴ 대표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월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 차이이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매월 정해진 임금을 따로 받지 않아도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모두 대표 자신의 것이 되며, 사업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특히 1인 법인일 경우

나 자신이 법인의 하나뿐인 직원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은 법인으로부터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내가 법인의 대표라고 해서 쉽게 자신이 찾아가거나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개인회사의 대표와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법인의 수익은 배당을 통해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으며

배당금액에 따라 책정되어 있는 요율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 외에는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게되는 일반적인 월급쟁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월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대표이사의 월급은 얼마정도여야 한다는 제한은없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고려해봐야 할 사항은 오직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의 월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추후 인건비를 많이 지출한 것이 되어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고 법인세는 줄어들게 되지만, 4대 보험료 및 개인의 소득세는 높아지게 되고

- 대표이사의 월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법인세 공제는 줄어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겠지만 개인의 소득세는 줄어들게 된다.

 

이 두가지 상황 중 어떤 것이 본인의 법인과 본인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파악해서

월급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단,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 10%인데 반해

개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이상은 15%가 되므로

법인의 예상되는 매출액과 본인이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따져보고

양쪽의 예상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도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을 특히 주목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면, 

미리 증빙이 되는 서류들을 남겨 놓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한다.

 

예를들어, 가족이라도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도록 하며

통장 기록등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득신고 역시 빼먹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족직원이 실제로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빙서류를 그때 그때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별히 정해진 증빙 양식은 없고 업무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므로

업무를 지시한 문자 내역이나 이메일 등이 자료로 남아있으면 좋다.

 

ⓒDimitri Houtteman on Unsplash

 

무엇보다도 적법하게만 운영해 나간다면 

누구를 채용해서 법인을 운영하던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