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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 #5] 경매 초보가 명심해야할 십계명, 이 것만은 기억하자 본 포스팅은 「우형달 저, 경매 NPL 입문자를 위한 권리분석의 모든 것」의 내용 중 나와 같은 부동산 경매 초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발췌하여 옮긴다. "경매 NPL 병아리에게 20년 고수가 드리는 당부 10가지" 1) 선순위 저당(채권)금액이 적은 부동산은 조심하라! 저당(채권)금액이 적은 경우, 경매 도중 채무자가 빚을 갚아 경매가 취하되는 사례가 의뢰로 많다. 2) 잔금을 납부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주의! 선순위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낙찰받아도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소유권분쟁이나 저당권의 원인무효와 관련해 소송 중인 경우가 많아 재판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바뀌거나 저당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일부 가처분은 후순위일지라도 내용에 따라서는 .. 더보기
[부동산경매 #2] 부동산 경매 절차(2) - 초보도 할 수 있는 입찰과 명도 앞 선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1) 물건의 검색, (2) 임장을 알아보았다. 임장 후에도 내가 선택한 물건이 입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세 번째 단계로 입찰 - 경매에 참가하게 된다. [부동산경매 #1] 부동산 경매 절차(1) - 초보도 할 수 있는 물건검색과 현장방문 부동산 투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투자 방법의 하나로 '경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흔하게 경매를 해보고자 한다, 누구는 경매로 집을 헐값에 샀다더라 라는 얘기 eyagiya.tistory.com (3) 경매 입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물건지 정보에 나와있는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은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신분증과 도장이며 대리인 입찰도.. 더보기
[1인법인 #1] 부동산 1인 법인을 시작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개 부동산 1인 법인이 아닐까 한다. 내가 살 집을 싼 값에 낙찰받으려고 1회성의 경매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잠재적인 부동산 경매 참가자들은 여러 채의 우량 부동산을 낙찰받고 비싼 값에 되팔거나 긴 시간 동안 보유하면서 값을 올리는 단기/장기적 투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한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대출은 계속 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정책은 나날이 보유세 강화 쪽으로 흘러가고만 있는데, 이상태로 경매를 통해 소유 부동산을 늘려도 괜찮은 것인지. 이러한 이유로 요즘 부동산 1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켜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의 규제는 곧 임.. 더보기
[Prologue] 부동산 경매/권리분석/부동산 1인 법인 - 공부의 시작 나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오래전, 당시 나의 직업과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연결되어 있기도 했었고 살던 지역이 한창 부동산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으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공부해보고 싶은 열의로 가득 차 있었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즉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부동산 관련 용어부터 시작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 ('주담대'가 무엇의 약자인지도 몰랐던 시절이었으니)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려면 부동산 관련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책을 한 두권씩 구매해 읽기 시작했다. 경매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초 입문서부터 단어부터 생소한 권리분석 바로알기 같은 책까지 몇 권의 책을 섭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