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인 법인 설립

[1인법인 #6] 법인 운영비용/활동비로 법인세 공제받기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법인 운영의 장점 중 하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매도시 양도소득세(개인)나 법인추가과세(법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보통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 교체 비용 정도이다. 보일러 수리비용(교체 X), 도배/장판 교체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 등은 개인이라면 따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비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여겨지므로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출이 법인세 공제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건.. 더보기
[1인법인 #5]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시청/등기소/세무서에서 등기 완료하기 정관 작성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등기소에서 법인을 등기해야 한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1) 은행 잔고증명 - 정관을 출력하여 필요한 곳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을 받는다. (2) 법인 소재지 구청(구청이 없는 곳은 시청) 방문 - 잔고증명까지 모두 끝났다면 구청(시청)에 방문하여 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을 등록한다. - 법인등록등기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납부 (3) 등기소에 등기 접수 - 법인 설립 관련서류를 모두 챙겨 제출한다. -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 법인등기부가 나올 때 까지 약 3일 정도가 소요된다. [등기관련 필요서류] - 법인 정관 및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불입한 은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