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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야

[1인법인 #6] 법인 운영비용/활동비로 법인세 공제받기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법인 운영의 장점 중 하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매도시 양도소득세(개인)나 법인추가과세(법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보통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 교체 비용 정도이다.

 

보일러 수리비용(교체 X), 도배/장판 교체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 등은

개인이라면 따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비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여겨지므로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출이 법인세 공제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건비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4대 보험료, 식대, 포상금, 경조사비 등

 

(2) 사업장 임대료

법인 사무실에 대한 월세(차임) 및 보증금

대표이사 소유의 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함

 

(3) 인테리어 비용

a) 법인추가과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자본적 지출): 난방시설 교체, 창호(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추가 등

b)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페인트 공사, 보일러 '수리'(교체는 법인추가과세 공제 항목), 조명 교체, 화장실 수리, 마루 공사 등

 

(4)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등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차량 가격에서 연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공제받기에 더욱 유리함

단, 직원 소유의 차량의 경우 차량 유지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음

 

(5) 통신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팩스 요금 등

법의 명의 핸드폰 요금은 통신비로 포함, 직원 명의 핸드폰 요금은 활동비 항목으로 처리

 

(6) 활동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출되는 실비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식비, 유류비, 출장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분의 항목이 활동비로 인정됨

 

(7) 비품 구입비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

대표이사의 집 근처 마트에서 사용되는 법인카드 구입내역은 실제로 비품 구입비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유의

 

(8) 기타

그밖에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음.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이나 경조사비 등도 비용처리 가능함

 

ⓒMichael Walter on Unsplash

 

법인의 운영 여건 및 상황이나 회계 방식들은 법인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럽게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경비 처리를 의논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자신의 노하우까지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씩 공부해 나가며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부터

스스로 세무나 회계관리를 해나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의 결과를 불러 오더라는 결론을 사회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의 처리부터 하나씩, 쉬운 일처리부터 경험 해나가 본다면

셀프 법인 설립은 물론 셀프 법인 운영도 힘들지 않은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