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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법인 설립

[1인법인 #6] 법인 운영비용/활동비로 법인세 공제받기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법인 운영의 장점 중 하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매도시 양도소득세(개인)나 법인추가과세(법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보통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 교체 비용 정도이다. 보일러 수리비용(교체 X), 도배/장판 교체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 등은 개인이라면 따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비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여겨지므로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출이 법인세 공제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건.. 더보기
[1인법인 #5]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시청/등기소/세무서에서 등기 완료하기 정관 작성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등기소에서 법인을 등기해야 한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1) 은행 잔고증명 - 정관을 출력하여 필요한 곳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을 받는다. (2) 법인 소재지 구청(구청이 없는 곳은 시청) 방문 - 잔고증명까지 모두 끝났다면 구청(시청)에 방문하여 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을 등록한다. - 법인등록등기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납부 (3) 등기소에 등기 접수 - 법인 설립 관련서류를 모두 챙겨 제출한다. -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 법인등기부가 나올 때 까지 약 3일 정도가 소요된다. [등기관련 필요서류] - 법인 정관 및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불입한 은행.. 더보기
[1인법인 #4]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법인 정관 작성시 필요한 정보들 법인의 상호, 주소지, 발기인, 대표이사, 주주, 감사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 정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에는 법인의 상호, 주소지, 사업의 목적, 주식의 총수와 금액, 자산의 관리, 경비와 유지 방법, 회계의 처리, 회계연도 및 법인의 주요 업무 등을 기재하며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해결한다. (1) 법무사 사무실에 일정 비용을 내고 정관 작성을 일임할 수도 있고 (2) 직접 본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3) 최근엔 인터넷에 이지비즈 서비스(www.ezbizservice.com)와 같은 사이트에서 정관 서류 작성을 쉽게 할 수도 있다. (서류작성 후 파일을 다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