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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인 법인

[1인법인 #6] 법인 운영비용/활동비로 법인세 공제받기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법인 운영의 장점 중 하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매도시 양도소득세(개인)나 법인추가과세(법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보통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 교체 비용 정도이다. 보일러 수리비용(교체 X), 도배/장판 교체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 등은 개인이라면 따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비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여겨지므로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출이 법인세 공제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건.. 더보기
[1인법인 #2]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기본사항의 결정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겨서 일사천리로 법인 설립을 수 있겠지만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내가 스스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 적게는 삼사십 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부터 시작하여 본인 스스로 모든 절차를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갈 수 있으므로 추후 법인체를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게되며 나의 법인에 더욱 애착을 느끼게 되는 장점이 있다. 셀프 법인 설립,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법인 이름은 겹치지 않게"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및 부분발췌」 법인을 등기소에 등록하.. 더보기
[Prologue] 부동산 경매/권리분석/부동산 1인 법인 - 공부의 시작 나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오래전, 당시 나의 직업과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연결되어 있기도 했었고 살던 지역이 한창 부동산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으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공부해보고 싶은 열의로 가득 차 있었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즉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부동산 관련 용어부터 시작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 ('주담대'가 무엇의 약자인지도 몰랐던 시절이었으니)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려면 부동산 관련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책을 한 두권씩 구매해 읽기 시작했다. 경매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초 입문서부터 단어부터 생소한 권리분석 바로알기 같은 책까지 몇 권의 책을 섭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