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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야

[1인법인 #4]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법인 정관 작성시 필요한 정보들

법인의 상호, 주소지, 발기인, 대표이사, 주주, 감사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 정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에는 법인의 상호, 주소지, 사업의 목적, 주식의 총수와 금액, 자산의 관리, 경비와 유지 방법, 회계의 처리, 회계연도 및 법인의 주요 업무 등을 기재하며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해결한다.

 

(1) 법무사 사무실에 일정 비용을 내고 정관 작성을 일임할 수도 있고

(2) 직접 본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3) 최근엔 인터넷에 이지비즈 서비스(www.ezbizservice.com)와 같은 사이트에서

정관 서류 작성을 쉽게 할 수도 있다.

(서류작성 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33,000의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정관 작성 시 필요한 정보"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1)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 앞 선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색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한 상호이어야 한다.

    - 국문 및 영문 상호로 준비

(2) 사업목적

    - 부동산 업종으로써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보통 다음과 같이 사업의 목적을 작성한다.

    -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 부동산 건축 및 개발 / 건축물의 내외부 수리 및 인테리어 / 투자 및 자산관리 컨설팅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일부 업종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3) 자본금

    - 보통은 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추 후 대출 문제가 걱정된다면 1,000~5,000만 원 사이에서 적당히 조율

    -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법인등록세와 수수료가 달라짐 (법인 주소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르니 미리 확인할 것)

    - 1주의 금액을 정함 (예를 들어 설립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1주의 금액이 1,000원이라면 주식은 1만 주가 됨. 1주의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함)

(4)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미리 정해진 임원진의 개인정보가 필요함

(5) 회사성립 연월일

    - 회사의 설립일이자, 이 날이 '잔고증명일'이 됨

    -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자본금 1,000만 원을 넣어놓은 상태로 (혹은 1,0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대표이사의 통장) 은행에 잔고증명을 받아야 함. 이 잔고가 법인의 초기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날짜가 잔고증명일이자 회사의 정식 설립일이 됨 (잔고증명을 받는 시점에는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증명을 받는 것임)

    - 잔고증명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에는 법인의 정관, 대표이사, 감사 및 이사회 회의록(없을 시엔 생략), 감사 및 이사진의 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가야 함

    - 그러므로 정관 작성 시, 여유 있게 잔고증명을 받으러 은행에 갈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회사성립 연월일로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6) 회계연도

    - 회계연도란 법인의 1년 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의미, 보통은 매년 12월 31일.

    -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반드시 12월 31에 결산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음. 정관을 통해 결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음

(7) 공고신문

    - 법인의 재무제표를 어떤 신문에 공고할 것인가를 정해야 함

    - 자산규모가 7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공인된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재무상태표를 일간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 그러나 공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한 공고처를 기재해도 됨 (ex. 매일경제신문, 인천일보 등)

(8) 임원 및 주주정보

    -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급, 주식 수를 입력

    -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출자한 자본금을 주식 수로 환산해서 입력

    - 법인 대표 한 사람이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직급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입력해야 함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상기 정보를 기반으로 정관 작성이 마무리되었다면

법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