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법인 #6] 법인 운영비용/활동비로 법인세 공제받기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법인 운영의 장점 중 하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매도시 양도소득세(개인)나 법인추가과세(법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보통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 교체 비용 정도이다. 보일러 수리비용(교체 X), 도배/장판 교체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 등은 개인이라면 따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비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여겨지므로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출이 법인세 공제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