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모든 것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 #5] 경매 초보가 명심해야할 십계명, 이 것만은 기억하자 본 포스팅은 「우형달 저, 경매 NPL 입문자를 위한 권리분석의 모든 것」의 내용 중 나와 같은 부동산 경매 초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발췌하여 옮긴다. "경매 NPL 병아리에게 20년 고수가 드리는 당부 10가지" 1) 선순위 저당(채권)금액이 적은 부동산은 조심하라! 저당(채권)금액이 적은 경우, 경매 도중 채무자가 빚을 갚아 경매가 취하되는 사례가 의뢰로 많다. 2) 잔금을 납부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주의! 선순위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낙찰받아도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소유권분쟁이나 저당권의 원인무효와 관련해 소송 중인 경우가 많아 재판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바뀌거나 저당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일부 가처분은 후순위일지라도 내용에 따라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