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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야

[1인법인 #3]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자본금/발기인/대표이사/감사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및 부분발췌」

법인 설립의 준비 1단계로
법인의 상호, 등록 주소지 및 사업목적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지분 관련 내용을 결정해야한다.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 즉 주주들로 구성이 된다.
주주가 1명인 1인 법인도 가능하나 보통은 여러명의 주주들로 구성된다.
주주들은 각각 얼마의 자본금을 출자했느냐에 따라
법인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차이가 생기며
법인의 수익을 배당할 시에도 각자가 출자했던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자본금은 많을 필요가 없다."

자본금은 100원만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은 1,000만 원을 흔히 자본금으로 설정하는데
간혹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러 간 은행에서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면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예정에 없었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데다가
만약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게 되면
생각보다 큰 지출이 발행하게 된다.

은행에서 자본금 증자를 요청한다고 하여 추가 출자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은행의 요구조건을 따라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야 대출이 수월할 것 같다면)
추가 출자가 아닌 가수금 형태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잠시 돈을 빌리는 형태로 가수금을 받고
추후에(대출이 실행된 후에) 법인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돈을 갚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법인 발기인,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를 정하라."

법인 발기인이란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발기인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게 된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매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가능하며 외국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선임도 필요하다.
보통은 발기인 중 한 명이 대표이사가 되거나
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도 있다.

감사는 법인의 사업 운영 과정의 회계 및 재산 상황 등을 감시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고
법인의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두어야 한다.
보통 추후에 퇴사 절차가 수월하도록 감사에게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1인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대표이사 1인 외의 인원이 없을 시)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감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 설립 기간은 최소 10일의 여유를 두어라."


법인이 완전히 설립되기까지는 최소 3일, 보통을 10일 정도는 걸린다고 보아야한다.
혹시나 중간에 담당 공무원을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다.

법인 등기 전에 법인 인감도장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검색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법인의 상호가 결정되었다면
그 상호로 미리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도장으로 등기 관련 서류에 날인을 하고 그 서류를 접수시켜 법인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Hello Lightbulb on Unsplash


자본금, 발기인, 대표이사, 감사가 결정되고 법인인감도장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 정관 작성 및 등기소에서 법인을 등기하는 일만 남았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