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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야

[1인법인 #2]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기본사항의 결정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겨서 일사천리로 법인 설립을 수 있겠지만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내가 스스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 적게는 삼사십 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부터 시작하여 본인 스스로 모든 절차를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갈 수 있으므로

추후 법인체를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게되며

나의 법인에 더욱 애착을 느끼게 되는 장점이 있다.

 

셀프 법인 설립,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법인 이름은 겹치지 않게"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및 부분발췌」

 

법인을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법인의 이름을 지어놓아야 한다.이름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할 몇가지를 나열해 보면,

 

법인은 같은 구역 안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리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상호를 쓰는 법인이 지역 안에 있는지 검색해 봐야한다.

 

검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된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페이지 왼쪽 하단에 '법인 상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이 법인 사무소가 위치할 지역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한 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호명을 검색해 보면 된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하단 '법인상호검색'
관할등기소를 선택 후 상호 검색

위의 화면과 같이

일단 법인 예정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후

검색어창에 원하는 법인의 상호명을 검색해 본다.

 

안양등기소 선택후 '하우스메이커'라는 상호를 검색해보니

'상호검색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안양지역에 하우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라"

이제 사업장의 주소지를 정해야 한다.

월세 계약을 하였거나, 내 소유의 건물이나 공간이 되었든지간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소재지/주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장의 주소지를 어느 도시에 둘 것인지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에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소지를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중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취득세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 본점을 설립하거나 전입,

또는 법인의 지점설치나 전입 이후 5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가 된다.

법인 사무실용 부동산 뿐만아니라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까지

전부 무관하게 중과세율 5.3~9.4%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1.1~4.6% 세율)

 

등록면허세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를 하게 될 시에 일반 등록면허세의 3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 이후 증자를 할 시에도 역시 중과대상이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본인의 거주지 주소는 서울인데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용인에

사무실을 구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법인으로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더니

부천시청 취득세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법인 대표이사의 생활권은 서울이고 자택도 서울에 있으니

법인의 실질적 사업장은 서울이 아니냐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례자는 용인 사무실 근처에서 업무상 사용했던 카드 영수증 등을 모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세무대리인과 함께 취득세 담당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다행히 납득을 시켰다고 하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미리 증빙자료 등을 잘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겠다.

 

"사업목적은 최대한 다양하게 기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가 "사업 목적" 이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다양한 사업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들면 매매, 임대, 상가분양, 건축 뿐만 아니라

컨설팅, 인테리어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목적은 모두 넣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업목적과 관련된 업무 활동인 것이라면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법인 설립 후에 정관을 수정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다시 발행하게 되므로

처음 설립 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전부 등록하는 것이 좋다.

 

-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