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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야

[1인법인 #1] 부동산 1인 법인을 시작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개 부동산 1인 법인이 아닐까 한다.

내가 살 집을 싼 값에 낙찰받으려고 
1회성의 경매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잠재적인 부동산 경매 참가자들은
여러 채의 우량 부동산을 낙찰받고 비싼 값에 되팔거나 긴 시간 동안 보유하면서 값을 올리는
단기/장기적 투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한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대출은 계속 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정책은 나날이 보유세 강화 쪽으로 흘러가고만 있는데, 

이상태로 경매를 통해 소유 부동산을 늘려도 괜찮은 것인지.

이러한 이유로 요즘 부동산 1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켜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의 규제는 곧 임대사업자나 부동산 법인의 영역까지 넓혀질 것이라고는 하나
아는만큼 대응법도 빨리 찾을 수 있는 법.

우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Razvan Chisu on Unsplash - "나도 이제 사장이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지성 지음), 참조/부분 발췌」

 

"법인은 대체 왜 좋다는 걸까"

1. 명의 활용의 제약이 적다.
법인이이라는 자연인(예를 들어 나 자신)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나의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대출 시에도 역시 나의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들은 보유한 물건의 수가 많아질수록 명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나 자신은 계속 1주택자로 남아있으면서도
여러 채의 물건을 보유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절세 효과가 크다.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두가지 세금은 모두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25%이다.
예를 들어 개인일 경우, 과세표준이 1,200만 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15%로 껑충 뛰는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의 최소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3. 투자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도배, 장판 교체 비용, 현장답사 교통비,
주택담보 대출이자 등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 돈은 (개인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법인의 경우, 이러한 비용들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4.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연봉을 받는 엄연한 직장인 신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직장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Pablo Heimplatz on Unsplash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가상의 투자자이다.
이것을 내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까지 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족한 정보 때문에
쉽게 법인 설립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얼마나 강화될런지 예측할 순 없으나
그렇다고 이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멈춰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앞으로 이 책을 통해 법인 설립의 기본과 절세의 밥법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