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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 #3] 낙찰 부동산의 마무리 - 인테리어 공사로 물건의 가치를 높이자 낙찰받은 물건의 명도까지 모든 단계가 문제없이 끝이 났다면 낙찰자는 새로운 물건의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낙찰받은 물건은 보통 크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게 되거나 둘째, 낙찰 받은 물건을 타인에게 전세/월세로 임대를 주거나 셋째, 단기간 내에 물건을 다시 매도하고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이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임대나 매매 전 인테리어 공사를 고려해 봐야 한다. (물론 본인이 거주 예정이라고 해도 인테리어 공사를 생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낙찰 후 인도받은 물건은 낡고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임대든 매매든 상관없이, 상태가 좋지않은 물건은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며 제대로 된 값을 받기가 쉽지 않.. 더보기
[부동산경매 #2] 부동산 경매 절차(2) - 초보도 할 수 있는 입찰과 명도 앞 선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1) 물건의 검색, (2) 임장을 알아보았다. 임장 후에도 내가 선택한 물건이 입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세 번째 단계로 입찰 - 경매에 참가하게 된다. [부동산경매 #1] 부동산 경매 절차(1) - 초보도 할 수 있는 물건검색과 현장방문 부동산 투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투자 방법의 하나로 '경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흔하게 경매를 해보고자 한다, 누구는 경매로 집을 헐값에 샀다더라 라는 얘기 eyagiya.tistory.com (3) 경매 입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물건지 정보에 나와있는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은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신분증과 도장이며 대리인 입찰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