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법인 #5]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 시청/등기소/세무서에서 등기 완료하기 정관 작성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등기소에서 법인을 등기해야 한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지성 지음), 참조」 (1) 은행 잔고증명 - 정관을 출력하여 필요한 곳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을 받는다. (2) 법인 소재지 구청(구청이 없는 곳은 시청) 방문 - 잔고증명까지 모두 끝났다면 구청(시청)에 방문하여 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을 등록한다. - 법인등록등기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납부 (3) 등기소에 등기 접수 - 법인 설립 관련서류를 모두 챙겨 제출한다. -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 법인등기부가 나올 때 까지 약 3일 정도가 소요된다. [등기관련 필요서류] - 법인 정관 및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불입한 은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