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 #4] 말소주의와 인수주의의 이해는 권리분석의 첫걸음 ⓒ부동산 경매는 시작은 이러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던 채권자(주로 은행)가 채무자에게 제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채권자가 담보로 잡았던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 처분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부른다. 이 경매의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소유권을 이전해 줌과 동시에 등기부상에 존재했던 권리들을 '말소'해 주거나 말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소유자의 등기로 '이전'시키게 된다.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 물건에는 보통 어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부터 시작하여,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간혹 채무자가 밀려있는 세금을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나.. 더보기 이전 1 다음